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개학 연기 사건 (문단 편집) === 박용진, 교육부, 학부모의 입장 === > "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교육기관]]" > '''제23조''' {{{#blue ②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대한민국헌법 [시행 1988. 2. 25.] [헌법 제10호, 1987. 10. 29., 전부개정]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3. 24., 2012. 3. 21.> > {{{#blue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 ----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1641&efYd=20180209#0000|유아교육법 [시행 2018. 2. 9.] [법률 제14567호, 2017. 2. 8., 타법개정] ]] 감사는 '''빡세게 하라고 있는 것이고''', 유치원에 다니는 이들은 아동이다.[* 반론 근거로 영업대상이 아동이라는 논거는 부적절하다. 당장 유치원을 선택하는 이들은 아동이 아니라 그 아동의 부모이기 때문이다.] 막상 리스트를 확인하면 억울하다고 할 만한 유치원의 수는 많지 않다. 명단에 보면 한 유치원에서 감사에 위반하는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닌 '''10여 가지'''의 위반사항이 있는 유치원도 있는 상황이다. 위반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 미가입부터, 원장의 아버지로 직원을 등록하고 월급 지급 및 결산서를 위장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유치원까지 다양한 비리 항목을 확인할 수가 있다. 심지어 정부지원금으로 위에서 언급된 비자금을 조성하고 성인용품(...)까지 구매하며 지원금을 횡령하는 등 정말 교육계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가 의심되는 유치원 원장까지 들통났다. 게다가, 유치원 체크카드로 명품가방을 사고, 숙박업소와 노래방을 이용하거나 개인의 카드로 숙박업소와 성인용품점, 주류판매점을 결제한 이후 영수증을 회계 증빙서에 첨부해서 유치원 회계를 조작하여 개인 계좌로 돈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그 외에도 유치원 통행 차량이 아닌 개인의 차량에 유치원의 재정으로 기름을 넣기도 했으며 유치원 급식 예산으로 직원들이 식사비로 사용하기도 했다.[* 애시당초 본인 돈으로 구매하거나 회계를 조작하지 않았다면 감사에 적발될 일이 없었을 것이다. 즉, 한유총의 "명품 가방을 사는 것이 죄냐"라는 항변은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주장이다. '''명품 가방을 사는 문제에 대해 묻는 것이 아니고 회계조작을 통해서 횡령을 했는가를 묻고 있는 거다.''' 즉 이런 발언 자체는 명백한 [[논점일탈의 오류]]이다.] 그외에도 체험 학습을 할 때 자신들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에 계약을 맺어서 이익을 챙기는가 하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 유치원 부모들에게 비용 지불을 요청해 이중으로 돈을 받기도 했다. 허위 기재나 다른 항목으로 기재하는 것은 덤이였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개인재산 주장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 세금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있다.[* 부가가치세 면제, 건물 및 토지 취득세 및 재산세가 85%까지 감면(취득세는 200만원, 재산세는 5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감면) 상속세 3년 유예 및 12년 할부 납부(일반사업자는 5년 할부 납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사립학교법상 사립유치원이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요구하는 공적사용료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은 기본적으로 설립자가 (자신 소유의) 유치원 땅이나 건물을 교육활동에 쓴다는 것을 승낙한다는 전제로 설립을 신청하는 것" 이며, 국가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강제로) 제한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니 사유재산권 보상은 불가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결국 언젠가는 터질 수밖에 없던 사건이 이번에 극적으로 터진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